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16.10.25
요 지
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증법§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××××
(주)(이하 “법인”)는 아래와 같이 최대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를
포기하고 최대주주의
특수관계인인 자녀에게 초과배당을 하는 결의를
하여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였음
- 배당지급 기준일 : 2015.12.31. - 총 배당금 : ×××백만원
- 배당결의일 및 최대주주 배당 포기일 : 2016.03.18.
- 배당금 지급일 : 2016.03.24.
○ 주주별 차등배당 지급내역
| 주주 | 지분율 (%) | 배당금 (원) | 관계 | 비고 |
| 계 | 100 | ×××,×××,××× | | |
| ××× | 62.97 | - | 본인 | |
| ××△ | 16.16 | ×××,×××,××× | 자 | |
| ××▲ | 8.11 | ×××,×××,××× * | 자 | ×××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 포함 |
| △×× | 6.76 | ××,×××,××× | 배우자 | |
| ×△△ | 1.5 | ××,×××,××× | 형제자매 | |
| ×△× | 1.5 | ××,×××,××× | 형제자매 | |
| △△× | 1.5 | ××,×××,××× | 형제자매 | |
| △▲× | 1.5 | ××,×××,××× | 형제자매 | |
* ×××
,××0,000원
=
××▲ 본인 지분율(8.11%) 배당금 ××,××0,000원
+
×××
지분에
대한 배당금 포기액 ××0,××0,000원
2. 질의내용
○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1조의2(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)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보다 적은 경우로서 10년 이내에
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
【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
①
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(이하 이 항에서 "배당등"
이라 한다)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
또는 최대출자자(이하 이 조에서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
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
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
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
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
인이
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
등을 받은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초과배당금액"이라 한다)을 그 최대
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
②
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
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
③
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
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
【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
계산방법 등】
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"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.
②
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"초과배당금액"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
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초과배당금액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1.
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(이하 이 항에서 "배당등"
이라 한다)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
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
2.
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
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
금액(이하 이 호에서 "과소배당금액"이라 한다)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
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
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
세율
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
【소득세 상당액의 계산】
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"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.
| 초과배당금액 | 율 |
| 5천220만원 이하 | 초과배당금액 × 100분의 14 |
|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| 731만원 + (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× 100분의 24) |
|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| 1천590만원 + (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× 100분의 35) |
| 1억5천만원 초과 | 3천760만원 + (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× 100분의 38) |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
【증여세 납부의무】
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1. 수증자가 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인 경우 :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
2. 수증자가 비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
같다)인 경우 :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
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
②
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소득세
또는 「법인세법」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
부과하지 아니한다.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「소득세법」, 「법인세법」
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
【상속세 세율】
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
계산한 금액(이하 "상속세산출세액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| <과세표준> | <세율> |
| 1억원 이하 |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|
|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| 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 |
|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 9천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 |
|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| 2억4천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) |
| 30억원 초과 | 10억4천만원 + (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) |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
【증여세 세율】
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
계산한 금액(이하 "증여세산출세액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
【특수관계인의 범위】
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"본인과 친족관계,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"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
1.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제1호
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친족"이라 한다)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
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
【증여세 과세가액】
①
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
금액[제31조제1항제3호,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, 제41조의3, 제
41조의5, 제42조의3,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(이하 "합산배제증여재산"이라 한다)의 가액은 제외한다]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(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)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
액으로 한다.
②
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(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
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
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
가산한다. 다만,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