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

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10.25
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증법§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×××× (주)(이하 “법인”)는 아래와 같이 최대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자녀에게 초과배당을 하는 결의를 하여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였음 - 배당지급 기준일 : 2015.12.31. - 총 배당금 : ×××백만원 - 배당결의일 및 최대주주 배당 포기일 : 2016.03.18. - 배당금 지급일 : 2016.03.24. ○ 주주별 차등배당 지급내역 | 주주 | 지분율 (%) | 배당금 (원) | 관계 | 비고 | | 계 | 100 | ×××,×××,××× | | | | ××× | 62.97 | - | 본인 | | | ××△ | 16.16 | ×××,×××,××× | 자 | | | ××▲ | 8.11 | ×××,×××,××× * | 자 | ×××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 포함 | | △×× | 6.76 | ××,×××,××× | 배우자 | | | ×△△ | 1.5 | ××,×××,××× | 형제자매 | | | ×△× | 1.5 | ××,×××,××× | 형제자매 | | | △△× | 1.5 | ××,×××,××× | 형제자매 | | | △▲× | 1.5 | ××,×××,××× | 형제자매 | | * ××× ,××0,000원 = ××▲ 본인 지분율(8.11%) 배당금 ××,××0,000원 + ××× 지분에 대한 배당금 포기액 ××0,××0,000원 2. 질의내용 ○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41조의2(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)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보다 적은 경우로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【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(이하 이 항에서 "배당등" 이라 한다)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이하 이 조에서 "최대주주등"이라 한다)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 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은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초과배당금액"이라 한다)을 그 최대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【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】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"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.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"초과배당금액"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초과배당금액"이라 한다)으로 한다. 1.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(이하 이 항에서 "배당등" 이라 한다)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 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.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(이하 이 호에서 "과소배당금액"이라 한다)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 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【소득세 상당액의 계산】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"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. | 초과배당금액 | 율 | | 5천220만원 이하 | 초과배당금액 × 100분의 14 | |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| 731만원 + (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× 100분의 24) | |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| 1천590만원 + (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× 100분의 35) | | 1억5천만원 초과 | 3천760만원 + (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× 100분의 38) |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【증여세 납부의무】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1. 수증자가 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인 경우 :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. 수증자가 비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)인 경우 :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소득세 또는 「법인세법」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「소득세법」, 「법인세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【상속세 세율】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"상속세산출세액"이라 한다)으로 한다. | <과세표준> | <세율> | | 1억원 이하 |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| |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| 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 | |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| 9천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 | |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| 2억4천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) | | 30억원 초과 | 10억4천만원 + (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) |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【증여세 세율】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"증여세산출세액"이라 한다)으로 한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【특수관계인의 범위】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"본인과 친족관계,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"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 1.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친족"이라 한다)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【증여세 과세가액】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[제31조제1항제3호,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, 제41조의3, 제 41조의5, 제42조의3,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(이하 "합산배제증여재산"이라 한다)의 가액은 제외한다]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(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)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 액으로 한다.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(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. 다만,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